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39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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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여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지만, 방사능 오염사고 등이 사회재난으로 규정되지 않아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이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음. 이에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여 어민을 보호하고 피해를 복구하며 어업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조제1호나목).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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