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27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사설항로표지 위탁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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