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5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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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신문조서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수사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상녹화 여부를 수사기관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영상녹화제도가 활발하게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강압적으로 신문하기 위해 일부러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비용을 부담하고 제1항에 따른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4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소관위접수
2024.12.19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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