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67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철회 (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수사의 효율적 진행 및 공정성의 확보 등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을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사건 이첩을 요청하고 이에 응하는 과정에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고 있어 이첩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들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일례로, 12·3 내란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행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과 경찰에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음.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에 사건의 이첩의무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첩하도록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해석을 방지하여 수사기관들의 법률 위반을 예방하고 수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본회의 통과2024.1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철회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4.1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