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80 · 발의일 2024.12.20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적인 비위에 대한 교육공무원의 징계시효를 3년으로 두고 있으나, 신ㆍ편입학과 관련된 부정ㆍ비리는 적발이 쉽지 않고 비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도, 징계 시효가 도과된 후에는 징계를 할 수 없어 입시 부정에 가담한 공무원에 실효적인 제재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66조의4제1항). 참고사항 이 법은 김민전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7.08본회의 통과2025.07.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7.08
상임위 처리
2025.07.2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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