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96 · 발의일 2024.12.20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회의 개의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인원 수를 정하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보니,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적위원을 현 재적으로 해석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의 중대 안건들을 위법적으로 의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중립성과 의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1.06→상임위 처리2025.01.06→본회의 통과2025.02.2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1.06
상임위 상정
2025.01.06
상임위 처리
2025.02.27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