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회의와 그 표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대면회의 및 표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이에 지난 2020년 감염병 확산에 따라 원격영상회의에 관한 규정이 도입되었지만 2022년 6월에 유효기간의 만료로 효력이 상실되었음.
그러나 계엄 등 국회가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상황에는 원격영상회의를 통한 심의 및 표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 폐쇄,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출입 제한, 그 밖에 의장이 회의가 정상적으로 개의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에 의한 본회의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활한 회의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3조의3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