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과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의원 구성 및 임기 등 대학평의원회의 설치 근거 및 구성 등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만 명시하고 있어 대학평의원회가 개별 대학의 학칙과 정관에 따라 상이하게 구성ㆍ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학평의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개별 대학별 대학평의원회의 운영 편차를 최소화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