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54 · 발의일 2024.12.12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자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외국법자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2상임위 회부2024.12.13상임위 상정2025.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2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3
상임위 회부
2025.07.01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