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88 · 발의일 2024.12.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주도 본도를 포함한 전국 3,400여 개의 섬은 사람의 거주 여부를 중심으로 유인도서와 무인도서로 구분하여 관리 주체 및 근거법령이 다원화되어있음. 이로 인해 섬 관련 정보 및 통계 등이 부처별ㆍ지방자치단체별ㆍ용도별로 분산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섬 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및 통계자료의 표준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섬 관련 정보와 통계를 관리하는 체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내륙지역에 비해 열악한 섬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섬 발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3상임위 회부2024.12.1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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