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8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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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안장 자격이 국립묘지에 안장된 이후에 변경된 경우로서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신이나 유골을 해당하는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립묘지 간 이장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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