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78 · 발의일 2024.12.20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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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방송문화진흥회의 9명 이사 모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이사회의 이사 구성에 따라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MBC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MBC 내부 구성원들이 3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진흥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MBC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2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21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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