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 회의장 건물 밖의 경호를 의장의 요청으로 파견된 경찰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만 의장이 경호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경호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계엄해제를 위하여 국회로 진입하려는 의장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저지하는 등 국회의 권능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행태를 벌였음.
이에 국회 의장의 경호권을 상시화 하고, 파견 경찰관의 선발, 파견 및 파견해제나 국회경호대 설치 시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한편, 파견 경찰관 등에 대한 지휘권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질서 유지 및 의원 신변보호 등 원활한 국회 경호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4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0→상임위 회부2024.12.23→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0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3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