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30 · 발의일 2024.12.05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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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서 고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8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5상임위 회부2024.12.06상임위 상정2025.04.24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5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06
상임위 회부
2025.04.24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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