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6 · 발의일 2024.12.06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그 명예를 기리는 한편,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을 중복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은 월 42만원에 불과하여 참전유공자의 생계 유지 부담의 경감 측면에서 그 금액이 부족하며, 현재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과 다른 보훈법에 따른 수당 또는 보훈급여금의 중복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실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6→상임위 회부2024.12.0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6
발의
소관위접수
2024.12.09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