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6→상임위 회부2024.12.09→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9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