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285 · 발의일 2024.12.06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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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명확한 근거나 이유 없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전 국민을 불안하게 했고, 국가경제와 외교에 큰 악영향을 주었음. 또한, 국회에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을 투입해, 헌법에 근거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강압을 행사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기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했음. 이에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고, 국회와 국회의원을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계엄해제 시 국회가 의결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엄 선포 후 살인이나 폭행 등의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보호하고, 계엄 시 군이나 경찰이 국회에 진입하거나 관계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6상임위 회부2024.12.09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9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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