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통령에게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사면법」에서는 헌법에서 정하지 않은 특별사면 제도를 두고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내란범죄와 같이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정권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고려에 따라 특별사면이 행사될 수 있어 국민 법감정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란, 반란, 외환의 죄 또는 민간인 학살 등 반인륜적 범죄를 행하여 유죄가 확정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여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면죄부를 주지 못하도록 하고, 동시에 내란죄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여 재발을 방지하고 헌정질서를 더욱 견고히 하고자 함(안 제9조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3→상임위 회부2024.12.16→상임위 상정2026.02.2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6
상임위 회부
2026.02.23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