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7 · 발의일 2024.12.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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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유학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의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며,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촌유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22조의2 신설) 농어촌유학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 대상의 범위 등 농어촌유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중 입학 또는 전학에 관한 사항은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 및 물품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안 제2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및 물품의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의 시설기준 완화(안 제24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인구감소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관할관청은 도선사업을 하려는 자가 도선 등이 운항되지 않는 인구감소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시설을 갖추도록 함. 라. 임업용 산지 내 주택 등 설치 허용(안 제24조의2 신설) 1) 인구감소지역 인구유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 목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려는 사람이 임업용 산지에 일정 규모 미만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2)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안 제24조의3 신설) 인구감소지역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에서 교부되는 지원금을 활용하여 문화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그 기반시설의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바. 중견기업에 대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확대(안 제28조제2호) 인구감소지역에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용지의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에 종전의 중소기업 외에 연간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중견기업을 추가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3상임위 회부2024.12.16상임위 상정2025.02.25상임위 처리2025.02.25본회의 통과2025.03.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6
상임위 회부
2025.02.25
상임위 상정
2025.02.25
상임위 처리
2025.03.1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