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9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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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 종전의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로 이관하는 한편,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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