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21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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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리어프리 인증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받은 인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6년간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민간시설은 약 3.1%에 불과함. 이에 배리어프리 인증 시설에 대해서 조세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민간시설의 배리어프리 인증을 독려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3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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