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