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3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국방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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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등을 위해서는 계엄 시행 중에도 회의 참석 및 표결 등 국회의원의 활동이 보장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의 활동으로 불체포특권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운영과 국회의원의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계엄 중에도 국회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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