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5 · 발의일 2024.12.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지급대상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등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3제5항, 제8조의3제3호 및 제8조의4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9→상임위 회부2024.12.10→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