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2 · 발의일 2024.12.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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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9상임위 회부2024.12.10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0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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