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구촌 한민족 공동체’로서 700만 재외동포는 국가 발전의 소중한 원동력이자 자산이며, 거주국과 대한민국을 연결하는 가교로서 매우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
지난 2023년 6월 5일 70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재외동포청이 출범하였지만, 여전히 법적ㆍ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국내외 재외동포들의 다양한 현안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내 체류 동포의 정착지원 및 해외 위난(危難)에 처한 재외동포들에 대한 긴급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여 재외동포들이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대한민국과의 유대 강화를 통해 그 역량과 지위를 향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상임위 상정2025.02.26→상임위 처리2025.03.1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5.02.26
상임위 상정
2025.03.11
상임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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