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36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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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두는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를 두어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에서 종전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사항 외에 다른 법령에서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까지 함께 심의하도록 하는 한편, 역사문화권정비ㆍ고도보존육성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중 종전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6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4.12.19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9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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