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51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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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 유출한 자 등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5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23년 7월까지 탈취된 첨단기술은 552건이고 피해규모는 100조원에 달하여 산업기술 유출피해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규모 등과 상관없이 벌금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정하는 것은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최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처벌수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 유출행위 등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피해를 입은 기관에게 발생한 손해액의 수준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징역형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본회의 통과2025.11.1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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