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03 · 발의일 2024.12.09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참전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6조의2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9상임위 회부2024.12.1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9
발의
소관위접수
2024.12.10
상임위 회부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