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66 · 발의일 2024.12.13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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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승강기 등의 제조ㆍ수입업자 및 승강기 유지관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3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3상임위 회부2024.12.16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6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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