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를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사업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되는 자들도 현행법이 적용되어 노동3권이 제약됨에 따라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범위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를 제외하여 경쟁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7.02→본회의 통과2025.07.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철회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7.02
상임위 처리
2025.07.02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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