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183 · 발의일 2026.06.11 ·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접수)

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6.06.11상임위 회부2026.07.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6.06.11
발의
소관위접수
2026.07.01
상임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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