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61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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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를 6년으로 규정하고 그 정년을 70세로 함. 이와 관련하여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고 난 뒤에도 상당 기간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재판관 공백으로 인해 심리 진행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헌법재판소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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