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기간 중 해당 영업지역에 직영점이나 다른 가맹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제12조의4제3항).
그러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대리점 등의 점포를 설치하는 경우 사실상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됨에도 이를 영업지역 침해행위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가맹점사업자의 상품이나 용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점포를 설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제3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