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0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대표발의 (1)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여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에 대해 보다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또한, 주요 직원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들의 방송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46조, 제50조 및 제52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3.05상임위 처리2025.07.07본회의 통과2025.08.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2025.07.07
상임위 처리
2025.08.05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