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06331 · 발의일 2024.12.09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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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관리업무에 대해서는 경비원을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현행 법률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경비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교육장 확보 규정을 삭제하여 법인의 임차료 비용 부담을 줄이며 집단민원현장의 사전배치 허가규정에 신설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민간경비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운영을 제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위헌성 해소를 위한 개선 입법으로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제5항). 나.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시킨 경비업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필요적 허가 취소에서 임의적 허가 취소로 완화함(안 제19조제1항제2호). 다. 경비업 법인 허가요건에서 교육장 요건을 제외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법안 생애주기
상임위 상정2024.11.28상임위 처리2024.11.28법사위 회부2024.11.28발의2024.12.09법사위 상정2024.12.09법사위 처리2024.12.09본회의 상정2024.12.10본회의 통과2024.12.10정부 이송2024.12.27공포2025.01.07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1.28
상임위 상정
2024.11.28
상임위 처리
2024.11.28
법사위 회부
2024.12.09
발의
공포
2024.12.09
법사위 상정
2024.12.09
법사위 처리
2024.12.10
본회의 상정
2024.12.10
본회의 통과
2024.12.1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84반대 0기권 3불참 13
2024.12.27
정부 이송
2025.01.07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