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9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통과 (공포)

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는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실안전관리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호 삭제).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4.12.27상임위 처리2024.12.27법사위 회부2024.12.27법사위 상정2025.01.07법사위 처리2025.01.07본회의 상정2025.01.08본회의 통과2025.01.08정부 이송2025.01.17공포2025.01.3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6
발의
공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4.12.27
상임위 상정
2024.12.27
상임위 처리
2024.12.27
법사위 회부
2025.01.07
법사위 상정
2025.01.07
법사위 처리
2025.01.08
본회의 상정
2025.01.08
본회의 통과
2025.01.08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58반대 1기권 11불참 30
2025.01.17
정부 이송
2025.01.31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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