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환경부는 홍수ㆍ가뭄ㆍ용수 수용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금강 구역 등 전국 14곳을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후보지’로 선정, 발표하였음. 국가유산청은 기후위기 대응댐 건설 기본 계획이 확정되기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지만, 환경부와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사전협의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후보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국가유산 실태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었음. 하지만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및 국정감사 이후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실태파악 결과, 총 14개 후보지 중 10개 후보지에서 국가유산 또는 매장유산이 발견되었고, 특히, 금강 및 섬진강 구역에서는 명승 유물 및 천연기념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이에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의 가치를 보호하고, 보전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로 인해 역사문화환경 등이 훼손되거나 영향이 있는지 미리 조사ㆍ예측ㆍ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계승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1항 신설). 나.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유산청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현상변경 신고 및 허가가 있은 것으로 함(안 제38조의2제2항 신설). 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개발계획에 따른 협의 대상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종류 및 협의 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8조의2제3항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3.05법사위 회부2025.03.05법사위 상정2025.03.19법사위 처리2025.03.19본회의 상정2025.03.20본회의 통과2025.03.20정부 이송2025.03.28공포2025.04.0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6
발의
공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3.05
상임위 처리
2025.03.05
법사위 회부
2025.03.19
법사위 상정
2025.03.19
법사위 처리
2025.03.20
본회의 상정
2025.03.20
본회의 통과
2025.03.20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40반대 8기권 18불참 34
2025.03.28
정부 이송
2025.04.08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