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684 · 발의일 2024.12.18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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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력수급계획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현재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만 포함하도록 되어 있음. 최근 재난수준의 극심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사전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자 함(제25조제6항제5호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8상임위 회부2025.10.28상임위 상정2026.03.24상임위 처리2026.05.19본회의 통과2026.08.20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8
발의
본회의불부의
2025.10.28
상임위 회부
2026.03.24
상임위 상정
2026.05.19
상임위 처리
2026.08.20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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