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32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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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오버투어리즘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또는 주민의 생활환경 침해 우려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ㆍ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특별관리지역 내 소상공인이 경제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소상공인의 의견이 배제되어 있고,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도 없음. 이에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주민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 지원금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별관리지역 지정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ㆍ보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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