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844 · 발의일 2024.12.23 · 소관위 정무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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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안 제1조 등)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바꾸되, “監査”를 “감사(監査)”로 하는 등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의 준수(안 제3조 등)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정에 맞도록 함.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안 제4조 등) 법률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종료되거나”를 “끝나거나”로, “기타”를 “그 밖에”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23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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