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10 · 발의일 2024.12.09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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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도록 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한 조치 여부 결정이 학교의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경우에 따라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 요청에 대해 일정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하도록 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09상임위 회부2024.12.10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09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0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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