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33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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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31조에 따라 재판부가 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러나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미루어 볼 수 있듯 일부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내실 있는 조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인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근거를 마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구인이 가능하게 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출석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8.26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8.26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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