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22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현재 폐기 (대안반영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4.23→본회의 통과2025.05.01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4.23
상임위 처리
2025.05.01
본회의 통과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