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2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대표발의 (0)
자료 없음 (정부 제출 등)
공동발의 (0)
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2022년 12월 국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이 법ㆍ제도적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장애 유무에 따른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3.05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3.05
상임위 상정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