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493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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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7.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7.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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