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에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품뿐만 아니라 대기업 또는 해외기업이 생산하고 중소기업은 유통만 하는 제품을 구매한 경우 등이 포함되고 있어,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취지가 달성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 비율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23상임위 회부2024.12.24상임위 상정2025.02.19상임위 처리2025.09.25법사위 회부2025.09.25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23
발의
공포
2024.12.24
상임위 회부
2025.02.19
상임위 상정
2025.09.25
상임위 처리
2025.09.25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13
본회의 표결 가결 표결 상세 >
찬성 227반대 0기권 0불참 71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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