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 개발사업시행자 등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서인 교육환경평가서를 관할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함.
그런데 최근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받은 후 해당 지역의 학령 인구 증가를 가져오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교육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아 교육감이 예상치 못한 학생 수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의 내용 중 학생 수 증가 등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감이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여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0→상임위 회부2024.12.11→상임위 상정2025.02.18→상임위 처리2025.09.23→법사위 회부2025.09.23→법사위 상정2025.11.06→법사위 처리2025.11.06→본회의 상정2025.11.13→본회의 통과2025.11.13→정부 이송2025.11.21→공포2025.12.02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1건
2024.12.10
발의
공포
2024.12.11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2025.09.23
상임위 처리
2025.09.23
법사위 회부
2025.11.06
법사위 상정
2025.11.06
법사위 처리
2025.11.13
본회의 상정
2025.11.13
본회의 통과
2025.11.21
정부 이송
2025.12.02
공포
본 자료는 국회 OPEN API 공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