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14 · 발의일 2024.12.16 · 소관위 교육위원회 · 현재 계류 (소관위심사)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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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발의자 없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ㆍ중등교육법」은 학생의 바른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전문상담교사의 배치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며 유아의 문제행동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데, 유아기의 행동 문제나 정서적 어려움은 성장하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올바른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초ㆍ중등교육법」과 같이 현행법에도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유아의 심리적ㆍ정서적 발달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2.18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소관위심사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2.18
상임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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