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과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계엄사령관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헌법」은 특별한 조치로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거주ㆍ이전에 대하여도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계엄 시 특별한 조치 중 거주ㆍ이전에 대한 사항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전단).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6→상임위 회부2024.12.17→상임위 상정2025.02.11→상임위 처리2025.06.25→본회의 통과2025.07.03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6
발의
대안반영폐기
2024.12.17
상임위 회부
2025.02.11
상임위 상정
2025.06.25
상임위 처리
2025.07.03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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