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28 · 발의일 2024.12.19 · 소관위 — · 현재 철회 (철회)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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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대응 및 필수ㆍ지역의료 강화에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추계ㆍ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주기적으로 해당 의료인력에 대한 객관적ㆍ과학적 추계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수급추계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에 관한 일반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수급추계위원회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수급추계위원회 및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법안 생애주기
발의2024.12.19본회의 통과2024.12.19
생애주기 타임라인 심사 단계 · 본회의 표결 0건
2024.12.19
발의
철회
2024.12.19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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